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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전경./사진제공=전남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총 4명을 6월 2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캠프 관계자 등의 금품제공‧수수(2명 고발)
피고발인 ▢▢시장선거 후보자 ◉◉◉의 캠프 관계자 A씨는 2026년 5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B씨에게 ◉◉◉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금품을 수수한 B씨는 지방선거 출마 및 캠프 활동 경력이 있는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으로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시장선거에서도 후보자 ◉◉◉와 지역 선거상황을 직접 논의하는 등 왕성한 선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인공지능(AI) 활용, 선거사무원의 허위사실 영상 제작 및 반복 유포
피고발인 선거구민 C씨는 2026년 4월 중순 모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뒤 본인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총 5회에 걸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C씨는 해당 의혹의 출처를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표현했을 뿐, 공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군수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전과경력 허위사실 게재
피고발인인 ▣▣군수선거 후보자 D씨는 전과기록증명서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총 4건의 전과가 확인됨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부분에 “☆☆ 범죄 사실이 없다(무혐의 결정),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해 후보자의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해당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세대와 거소투표신고인 등에게 총 3만4천여부가 발송되어 허위 내용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유권자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