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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부당징계 교수, 위자료 소송 ‘승소’ …순천지원, 각각 15백만원 배상 ‘판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12-18 16: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이후 해임과 파면 등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피해 교수들이 청암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피해 교수 3명에게 각각 1500만원씩 지급하고, 부당(파면)징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위 금액의 연 5%를 계산해 추가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순천지원 민사 단독(재판장 박성경)은 피해 교수들에 대한 해임처분, 직위해제처분, 파면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취소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암학원측이 취소결정을 받은 당일 동일한 사유로 또 다시 파면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 교수들이 학교법인 이사장(강명운)에 대한 고소 이후 법인측이 계속해서 같은 징계사유로 반복적인 파면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보여 피해교수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1500만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 교수들은 “이번 판시에 대해서 금액적인 것을 떠나 징계로 인해 그동안 받아왔던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가 되었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법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더불어 현재 재판중인 마 모 전조교의 위증죄 등 청암대의 조직적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그날만을 오직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암대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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