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1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일주일간 245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12-27 15:07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45건으로, 이 중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직전 일주일간(12월11일~17일) 총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 운전자로, 경찰에 구속됐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개정 발의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