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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18년 12월24일 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개정된 내용에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에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