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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을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내 차도 과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사진의 차량의 최초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기록돼 있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 후 △대기관리 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는가 △최종 소유자의 자차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 △매연 저감 장치 및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이 다르게 측정되므로 폐차장이나 시·군·구청 등을 통해 지원금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국비 50%, 지방비 50%)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2005년에 가까운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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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을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조기폐차 대상으로 판정되면 폐차장 입고를 하고 대상차량이 맞는지 확인검사를 한다. 그 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각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서울, 대구, 경기도, 경남 창원, 부산, 대구 등의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