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 ‘팔방미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2-20 10:43

조직 구성 1년 반 새 200억원 대 재산 찾아내
오납 세금 반환 등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
청주시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태스크포스(TF)팀 정호현 팀장과 김순미, 신영구 주무관(오른쪽부터)이 소유권 이전 대상 도로편입 토지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이 팀은 지난 2017년 7월 조직된 후 1년 6개월 만에 203억원(감정평가액)에 달하는 시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최근 1년 반 만에 200억원이 넘는 시의 재산을 찾아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보상을 하고서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던 도로편입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태스크포스(TF)팀이 이날까지 1년 6개월 동안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인 토지가 231필지 12만3459㎡에 달한다.

감정평가액으로는 203억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1960~70년대 전 국토의 개발시대에 보상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 남아있으며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20여필지의 도청 앞 상당로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TF팀은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40여회 방문하며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인천 등 30여회 출장을 다니며 소유자와의 협의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중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00% 승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TF팀은 시 재산찾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TF팀은 지난 1974년 우암산 개발사업 하나로 삼일공원~어린이회관(현재 우암산로)에 이르는 2차선 4.8㎞의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청주시는 재정을 감안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입용지에 대한 기부채납방식(당시 새마을방식)으로 길을 냈다.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71필지 4만4480.6㎡에 달하는데 산림개간(훼손)과 지상임목 벌채에 관한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보상을 통한 공사를 했다.

하지만 보상된 토지는 12필지 5347㎡에 불과했으며, 이 보상금 지급도 공사완료 후 지급됐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TF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TF팀은 당시 보상금 미지급이 정당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늦었지만 보상금 지급에 나섰다.

전수조사에 착수한 TF팀은 당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중 보상신청이 접수된 토지 14필지 1만1907.5㎡는 보상을 완료했다.

편입된 토지인줄을 모르고 낸 세금을 시민에게 반환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흥덕구 수의동 소재 3필지 745㎡를 상속받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내자 TF팀이 철저한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해 소송취하를 얻어냈다.

소유자는 이 토지가 지난 1970년 공사당시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을 하면서 취득세 등 제비용을 납부했다.

청주시는 소유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되돌려줬다.

TF팀은 팀원 3명이 각자 전문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인 분장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지적, 토지관리 전문인 정호현 팀장이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를 도면과 자료로 확인해 확정하며, 김순미.신영구 주무관 등 팀원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에 집중하고, 불가피한 소송수행을 위해 특채된 소송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단기간에 많은 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란다.

이재형 청주시 도로시설과장은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와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