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근로시간 자유로운 ‘탄력근로제’ 뜻에 ‘회사’만 득되는 제도? 뭐가 문제? “가정 있으면 생활 안돼”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2-20 11:05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설정하는 탄력근무제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Getty Images Bank)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의 뜻은 노사의 합의 하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내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권도 함께 승인됐다.
 
하지만 이 탄력근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탄력근무제 중 1일, 1주의 노동시간 상한 없이 평균 시간인 52시간만 맞추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회사 측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일부 네티즌들은 우려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1일, 1주 노동시간의 제한 없이 평균 노동 시간인 52주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오늘 쉬었다면 내일 밤새 일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도 평균 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니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탄력근무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은 노동자에게 무제한 장기 노동을 시키려는 회사에게만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탄력근로제 기간이 점점 확대되면 24시간 노동까지 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네티즌들은 “가정 있는 사람이면 생활 안된다”, “회사 맘대로 시킬 수 있게 만든 것이 탄력근로제다”,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는 왜 정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