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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영 의원(익산3)은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할 것과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25세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연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가하다"며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 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 시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