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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경미사고 지급기준의 개정안이 발표됐다(사진=ⓒGetty Images Bank) |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차량의 손상, 크게는 인명피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새로 개정된 ‘자동차 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은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등 7가지 외장품은 교체방시기이 아닌 판금과 도색을 통한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을 구매 교체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선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험료 인상을 제지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생각은 다르다. 금감원의 개선안으로 인해 연간 100억~150억 원의 보험료 절감이 실질적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피해차량 차주의 수리 만족도가 하락하는 민원의 발생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색상 손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장막까지 손상되어도 판금과 일부 도색잡 업으로 복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 부품 교체 옵션의 선택이 불가할 것이라고 한다.
오는 4월부터 적용하는 ‘자동차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강화가 목적대로 보험료 절감에 효과를 미칠지는 현재 미지수다. 이에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등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지난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1,119,280건에서 2017년 1,143175건으로 늘어 약 2만3000건 이상이 늘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