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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
정부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마련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여행 정립금이 조성되면, 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의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비용 중 20만 원은 개인이, 10만 원은 기어이, 1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확정이 된 후 안내를 받게 된다.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참여대상은 소상공인 근로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이다. 제출할 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가 있으며 자격심사 및 확정은 3월 중순에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