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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A농협 조합장ㆍ임원들,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02-21 11:40

서천농협./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 A 농협 조합장이 임원들과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자리는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술자리가 해당 조합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상임이사 후보자 1명이 100만 원의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밝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농협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더라도 이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있어 불공정 사례가 드러나도 정관 적용 외에 법률적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서천군 소재 A 농협 조합장은 올 2월 18일 상임이사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비상임 이사 등 11명과 함께 공무차량을 타고 전북 군산시 소재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먹은 뒤 상임이사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농협 조합장은 “당시 동백대교가 개통됐다고 해서 군산으로 넘어갔는데, 비상임 이사 한 두 명이 술을 먹자고 해서 가게 됐고 100만원의 비용을 상임이사가 처리했다”며 “접대부가 3~4명 들어온 것 같다. 임원들이 가자는데 조합장이 반대 할 수 없어 가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술집을 가기 위해 예약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사들 의견에 따른 것이지만 죄송할 따름이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상임이사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임원들에게 일부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해당 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대한 불공정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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