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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화성시와 한림대학교병원이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청) |
경기 화성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성실납세자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에 시는 2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과 성실납세자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개인은 성실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비, 법인은 소속직원 및 임원 등이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혜택을 받는다.
혜택은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등이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실세납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대출금리 인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