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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9-03-08 15:47

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 중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므로, 도내 소상공인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주 통장 사본이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숙지해가면 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고, 그 이후 근로자 수, 지원 중단 등 변동 사항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역과 연동해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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