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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10만군민, 안전보험 가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3-08 15:52

군민 안전보험부터 경로당 책임보험, 풍수해보험, 농업인보험 등 ‘풍성’
군이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1년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홍성군이 다양한 형태의 군민 안전보험을 출시하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유례없는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과 혹한, 지각 불균형으로 인한 지진 에 화재, 미세먼지, 황사,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까지 군민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군은 우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이나 각종사고 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해 주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 생활안전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보장기간은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1년간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지원비용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분야다.

또한 군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370여 개소에 경로당 책임보험에 가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와 재물손괴시 보상받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대물배상 5000만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또 자연재난 피해 보상을 위한 전 군민의 풍수해 보험가입 시에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물건별로 보험가입금액의 약 20∼30% 금액만 내면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농업인의 안정된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이는 눈여겨 볼 복지보험 상품들이다. 농업인 관련 보험은 일반 보험료의 20%만 내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김석환 군수는 “지역 내 다양한 자연, 사회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지원과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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