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조합원 6명에게 커피믹스 각 1세트씩 총 6세트(총 9만8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초순까지는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스카프 총 3매(총 39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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