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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대학 총장의 성추행사건의 피해자인 교수가 종교인과 염문설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녹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주변에 이런 거짓 내용 등을 유포한 청암대 사무처장 국씨(55)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는 2014년 10월 청암대 강명운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교수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여론몰이를 위해 염문설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씨는 부당한 징계를 받은 성폭력 피해 교수가 대학 교수들을 채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씨는 2017년에도 같은 피해 교수와 다른 교수가 연인 사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국씨의 선고는 다음달 11일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는 청암대학 피부미용과 박모 교수가 동료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의 구약식 기소가 내려졌다.
박씨는 동료교수의 실습재료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박씨는 위증죄와 또 다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수들은 “이러한 청암대의 조직적인 범죄가 들어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피해 교수들에게 사죄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복직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암대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해 교수 3명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대학 측은 5년이 지나도록 교수 2명에 대해서는 복직을 미루고 있다. 교수 1명은 행정소송에 승소해 지난해말 복직했지만 대학측은 또 다시 항소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