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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3-25 10:04

일반승용 30대.초소형 9대… 29일까지 신청 접수
전기자동차./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25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700만원까지 30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대당 920만원씩 9대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괴산군 환경위생과(830-3616)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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