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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이 목포시의원 발의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안’ 제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03-26 11:44

초등학생 방과후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기대
이금이 목포시의원.(사진제공=목포시의회)

전남 목포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된다.

26일 목포시의회는 이금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 보장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다함께 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이금이 의원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등으로 지자체마다 인구절벽에 서 있는 현실에서 어린학생들의 방과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 보장은 물론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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