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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도로변에서 통닭구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진./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최근 올림픽대교 북단 광장사거리 주변 도로에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법인 이동구이 통닭. 돼지삼겹살 판매 차량이 불법으로 도로변에 정차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영업 행위는 2개월 전부터 오후 5시경이면 이곳 도로에 불법 정차하여 통닭 두 마리.삼 겹살 800g에 각각 11000원을 받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푸드 트럭이 아닌 차량에서 판매하는 구이 통닭과 돼지 삼겹살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내는 부정식품으로 닭. 돼지 삼겹살의 보관과 조리 판매 등 과정은 위생 상태를 보장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적재함에 불법 설치한 구이기계는 조리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밝으로 뿜어내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시 가스통 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인 불법 주 정차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도 줄 수 있어 보다 큰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차량 판매 구이통닭. 돼지삼겹살은 현행 식품 위생법과 도로 교통법 만으로 도 즉시 처벌이 가능 한데도 관할 구청과 경찰 등 감독기관에서는 무사안일 늑장 행정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식품안전과 교통안전사고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관할 구청과 경찰 등 감독기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위해 선택과 집중지도로 위생취약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 하여 시민들의 선진 주정차 의식을 미래 지향적으로 키워야 한 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