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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빼돌리고, 몰래 벌고…공공기관 '돈 비위' 52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10-03 00:00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가족과 외식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발주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7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경제비위로 인한 징계는 52건이었다. 2025년 9월 이후 최근 9개월 동안에만 18건이 나왔다. 기관별로는 LH가 20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코레일네트웍스가 각 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29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유용·횡령 10건, 무허가 겸직 7건, 급여·수당 부정수급 6건이었다. 52건 중 38건(73.1%)이 중징계였다. 경제비위는 전체 징계 734건의 7.1%에 불과하지만, 전체 파면 27건 중 13건(48.1%)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비위인데도 17곳 중 11곳에서 되풀이된 것이다. 적발 뒤 징계하는 방식만으로는 비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한 과장은 납품업체에서 1천만원을 받고, 이 업체에 발주 예정 자료를 넘겼다.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9차례에 걸쳐 3,399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498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한 팀장은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집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가족·지인과 밥을 먹고 공사 법인카드로 77차례, 1,584만원을 결제했다. 한 번에 평균 20만원꼴이다. 두 사람 모두 파면됐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동료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주식투자 정보 등을 주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국가철도공단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가벼웠다. 한 처장은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비용을 받으면서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가명을 적고, 자기 차 번호판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신원을 숨겼다. 그러나 올해 2월 받은 처분은 감봉 2개월에 불과했다. 올해 5월에는 공단 예산 77만원을 임의로 쓰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본부장과, 물품 구매 예산 150만원을 유용한 부장이 국무조정실 점검에 적발됐다. 두 사람 모두 정직 1개월에 그쳤다.

복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제비위는 국민 세금과 공공 신뢰를 훔치는 행위"라며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명예가 일부의 일탈로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직원이 허탈해지지 않도록 금품수수·공금횡령은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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