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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 면직처분 무효…“총장 직무방해 말라” 판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1-19 18:18

광주고등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면직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보 지난해 5월 27일, (단독) 순천 청암대, 서 총장 사표 수리…서 총장, “사표 제출하지 않았다”/ 6월 18일,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처리…교육부 2차 보고서 반려, 기사 참조)

광주 고등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헌종)는 지난 1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서 총장의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사건의 본안(대법)판결 확정시까지 서형원 총장은 총장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피신청인(학교법인 청암학원)은 서 총장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소송 비용은 청암학원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항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서형원 총장이 당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강병헌 이사(강명운 전 총장 아들)와 강명운에게 ‘본인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당시 강명원 전 총장과 강병헌 이사(당시)가 서 총장에게 사직서 작성을 압박하자, 서 총장이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둘은 사직서를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설령 이들(강명운 등)이 사직서를 제출받을 지위에 있다 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원면직 통보를 한 것은, 학교법인 정관 제39조 제1항(학교장(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임기4년)한다.)과 같은 조 제6항(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함)에 의해 절차상 무효라고 주문했다.

특히 서 총장이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3월 7일)한 이후 3월 18일 개최된 청암대 확대간부회의와 5월 9일 청암학원 김 모 감사에게 사직 의사는 없다. 대학 발전을 위해 임기까지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서 총장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서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청암대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암학원(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서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 청암대학교 지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서형원 총장의 직무수행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서 총장 복귀를 환영하는 행사를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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