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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2-13 14:22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단속’
도내 24개 全 경찰관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월13일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고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범죄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2월13일부터 4월29일까지(77일간)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 보강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편성∙운영 중인 ‘수사전담반’을 기존 186명에서 253명으로 67명을 증원 보강하고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총 6건 10명을 단속하고 수사∙내사 중이며, 유형별로 ▶금품선거 4건 ▶인쇄물 배부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한다.

◆5대 선거범죄

▲‘금품 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 후보자, 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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