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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문제, 해결 방법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박희송기자 송고시간 2009-07-04 19:13

농어촌公 '농지은행사업' 추진 고령농업인 등에 '호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고령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들의 농지문제를 해결 해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지난 1996년 이후 구입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처분 의무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구입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면 되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매도위탁을 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 하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은퇴하는 농민들이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맡기면 이를 현지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 에게 임대, 또는  매매를 해 주는 일을 한다.


 이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 있는 땅은 지난 1996년(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들의 농지가 대상이 된다. 


 부재지주가 농지 임대를 위탁하면 농지은행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뒤 대신 경작해줄 농민을 물색,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농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농지처분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계약기간(5년) 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받을 수 있다.


 65세~74세의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농지가격과 농지사용료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25만원을 지급 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경영이양보조금 100억원을 확보, 13개 지사에서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또는 매도하는 충남지역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특히 70세~74세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경양이양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경영이양을 희망 할 경우 올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방한오)는 70세~74세 농업인들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도 공사에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 하지 않아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사에서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그 동안 임대수탁이 불가능 했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도 7월부터 임대 수탁이 가능해 도시지역 고령농업인 과 소유자들도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은행 상담문의는 전국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면 담당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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