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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4-02 19:59

'전국민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복지로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한 가운데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가 연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복지로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기본정보부터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차량가액, 부채까지 기입해야 한다.

거주지에 따라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도 검색가능하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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