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선거운동원에 비비탄총 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18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9일 오전 7시 47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 조수석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B씨와 C씨를 향해 열린 창문 사이로 비비탄총을 2회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비비탄총을 1회 더 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