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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에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6-09 16:15

6. 16.~6. 30., 가상계좌, 자동이체, 현금 입·출금기 납부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납부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69억7000만여 원으로,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현금 입·출금기와 해당은행 카드가 다른 경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협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총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요금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본인 계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5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전남 최초로 5개 금융기관으로 가상계좌를 확대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며,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대대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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