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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30대 운영자 세금 안낸 혐의로 무죄에서 유죄, 판결 뒤집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6-11 10:01

스포츠 토토(기사와는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며 200억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이트 운영장 A(39)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는 2011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면 그에 따라배당금을 지급했다.


A씨는 그동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총 199억원 상당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06년과 2017년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송금한 금전은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일 뿐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A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여하며 대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판매 행위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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