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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철거 위한 행정대집행 나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8-11 10:43

도내 해역 뻗침대를 사용한 자망(닻자망) 사용 금지…강제철거 예정
불법어구 철거로 수산자원 남획 방지,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철거사업 구역도.(자료제공=전북도청)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전북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10여 년 전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200틀로 총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80㎞에 이른다. (400m, 4톤/틀)
 
이에 전북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여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전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무엇보다계고기간 내 닻자망 자진철거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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