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공무원이 화물∙여객자동차 불법주차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병곤)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불편, 시야 방해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에 나서고 있다.
야간단속은 화물∙여객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생활민원이 잦은 현동, 완월동 등의 지역을 위주로, 적발 목적이 아닌 화물∙여객 자동차 운전자들의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화물∙여객자동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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