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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법'…씨랜드 참사 현장 논란 카페, 결국 주차장 폐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2-04-14 07:01

'불법, 불법'…씨랜드 참사 현장 논란 카페, 결국 주차장 폐쇄./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박주일 기자] 지난 1999년 '씨랜드 참사 사건' 당시 씨랜드 대표였던 A씨가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카페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씨랜드 부지 옆에 위치한 해당 카페에 주차장과 관련해 행정 명령을 발송했고 폐쇄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무단으로 그냥 사용했던 것"이라며 "현재 적발돼 행정 명령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6월 30일 화재가 발생해 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놀이동산 씨랜드' 부지다. 

이 부지는 화성시의 소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카페 편의를 위해 수개월간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다. 방문객들을 비롯해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당시 씨랜드 화재의 불길이 크게 번진 이유가 불법 건축물의 탓이었음에도 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카페는 일부 시설의 불법 증축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문객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A씨의) 가족인 것을 알고 매우 충격이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재방문 의사는 전혀 없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원 임모(경기 안산. 34) 씨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라며 "어떻게 그곳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며 버젓이 장사를 할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페 운영자 A씨(당시 씨랜드 대표)는 지난 12일 "(언론 취재를) 제발 좀 그만 해라"라며 "매출이 줄었다.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왔냐. 꺼X라. 경찰을 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에 위치한 씨랜드 현장에는 총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콘크리트로 만든 1층 위에 52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들었다. 당시 불길이 크게 번진 이유도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 탓이었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당시 씨랜드 대표 A씨는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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