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 가능"…집회와 행진 허용./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행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미터 이내 구간에서도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의 행진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에서 100미터 이내의 옥외장소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통상적인 의미로나 대통령경호 법령상으로나 다른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과 가깝다"라며 "2.5킬로미터 행진 전체를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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