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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성시 정남면 소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사망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유족들을 위해 장례지원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forzahk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