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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명근 시장이 어린이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10일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명근 시장은 13일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화성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먼저 경찰 수사에서 학대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간어린이집의 재원아동 12명 모두를 인근에 위치한 타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긴급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할 경우 심층조사를 통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60일의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연장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정명근 시장은 "유가족에게 장례지원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에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교육을 화성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forzahk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