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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잘온다더니…“수면 건강 관련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1-20 07:00

잠 잘온다더니…“수면 건강 관련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일부 건강 제품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 들어갔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 건강 관련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 대상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사진제공=소비자원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 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또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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