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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단속 실시/사진제공=삼산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문화개선을 위해 야간시간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 ▴난폭·공동위험행위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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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단속 실시/사진제공=삼산경찰서 |
불법 구조·장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신고 이륜차 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부평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김선권 삼산경찰서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시에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 홍보·교육도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