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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7살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간부 경찰관이라는 것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이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윤기가 앞서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 여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의율변경하고, 피해 여학생을 도우려던 피해자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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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가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한편, 사건 당일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차량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구속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