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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 전경/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둔 9.2.(월)부터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18.(수)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주야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다만,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식용 부적합 우려품목 등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통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시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9.2.(월)부터 9.13(금)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동안에는 환급업무 마감시간을 20시까지(18시→20시)로 연장 운영하며, 이 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 중에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