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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영섭 변호사 “공수처, 손준성 검사 무죄에도 배운 게 없나... 尹 위수증으로 무죄될 것”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5-01-29 17:26



 
원영섭 변호사.(사진=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원영섭 변호사가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원인으로 한 검찰 기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영섭 변호사는 28일 부산에서 진행된 언론 공동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 변호사는 "공수처가 태동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한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고, 형사 사법체계의 단일성이나 체계성을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성과라는게 거의 없다.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사건만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아무런 성과가 없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어떤 ‘큰 먹잇감’을 잡아보자라고 하는 공명심을 가지고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조직의 운명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위법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관련 의혹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공수처는 아마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도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영섭 변호사.(사진=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 제공)

원 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체포부터 수사, 검찰의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위수증)은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이 된 증거는 그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근대 형사 체계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원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조사, 수사를 했다, 증거를 모았다면 전부 위수증이 되는 거다. 아무것도 증거로 활용할 게 없는데 그럼 판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나. 그럼 그냥 무죄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는 위수증을 넘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향후 많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을 시켰다면 형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권의 남용이 아니라 불법체포죄, 불법 구금죄, 독직폭행죄 등을 따져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유일하게 제대된 사법기관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원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이 기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가, 범죄의 소명을 다 완성시키지 못했나라는 세간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라며 "기소를 위해 법률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수사인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부터 무리하다는 비판과 그 모순을 중앙지법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공수처가 수사했던 대표적인 사건인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이 위수증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것을 다시 언급한 원 변호사는 "손준성 검사 사건을 경험해봤음에도 또 이걸 반복하는 공수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했고, 조서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죄를 따지고 무죄를 따질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원영섭 변호사의 인터뷰는 유튜브채널 오른경제, 뉴스워크, 부산의 진짜소리에서 시청할 수 있다. 

iss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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