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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김성수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해결에 함께 나설것을 기대한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