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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국내 최초‘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공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5-05-09 18:46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활동 규정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 명문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제2회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 청년이자 엄마인 한 여성의 정책 제언이 큰 계기가 되었다”며 “의정부시는 아동 복지 관련 다양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 양육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아이들의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의정부시의 아동 양육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는 국내 최초로 아동 양육자를 위한 자기돌봄 규정을 명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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