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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수 의원은 개정 이유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의 해촉 규명·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의원은 대전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정수 의원은 개정안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 의무화 근거를 신설했다.
이정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정수 의원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