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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불법정치자금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이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처가의 지원, 경조사비,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될 우려가 크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 징수 및 출판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아울러 ▲출판기념회 개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김민전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들이 얼굴을 알리거나, 정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의미 있는 행사지만,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출판기념회 수입 한도를 부여하고, 투명성을 높여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수금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