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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응급장비 자동심장충격기를 경찰차에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구급차를 비롯해 항공기, 객차, 선박 등의 운송수단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이 운행하는 경찰차는 의무 구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경찰차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소 및 주위 환경 제약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응급상황 초기 대응은 필수적”이라며,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즉각적 구호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강경숙, 김윤덕, 김준형, 박수현,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장종태, 전종덕, 정혜경, 차규근, 황명선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