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이성권, '교육환경보호집시법'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7-08 00:00

(사진출처=이성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지난 4일(금), 교육환경보호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 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들의 평안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우선, 교육환경의 평온함을 깰 우려가 있는 집회와 시위는 제한되도록 했다. 그리고 수업시간 등 아이의 학습권이 보호되어야 할 시간에는 확성기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시위 간 각종 도구 등의 사용도 금지했다.

지난 탄핵 정국 당시, 학교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와 시위 간에 발생한 각종 소음 등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상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습권의 개념이 불명확해 침해의 정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실제 집회·시위 간 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시위 간 도구 사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아이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개념의 집회·시위 제한 사유 도입과 확성기 등의 도구 사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역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