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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지속가능관광,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7-09 00:00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 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토론회」를 민형배 의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재원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정의 신설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 주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세부 지표 규정 ▲성과에 따른 재정·행정 지원 차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2017년 대전시 공정관광 조례 제정, 2019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명문화, 2024년 관광기본법의 지속가능 시책 도입 이후,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형배 의원, 임택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현황과 성과 사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지역관광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정책 제언’이 있었으며,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관광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재원 의원은 “지속가능관광은 지역경제 회복, 지방소멸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합적 가치를 실현할 전략”이라며,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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