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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동아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7월 8일,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공직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원,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직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법원장 등에 임명될 경우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직책의 재임 이후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전관예우 논란으로 인한 사법부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 관행을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병진, 김승원, 장종태, 박해철, 정일영, 권향엽, 최민희, 김문수, 이재강,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