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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황정아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0일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하는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재난방송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하여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이를 보완할 규정이 없어, TV 방송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난보다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되고 있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제한적 편성 및 지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재난방송 등)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 통역 등을 병행하도록 하는 장치 또한 마련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재난문자가 잘 활용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TV를 통한 재난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만큼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월 <또 지역차별인가,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산불 특별재난방송에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성명을 통해 재난방송의 미흡으로 거동이 쉽지 않은 고령층 노약자들이 대피를 준비하거나 대피 중에 불길과 연기에 갇혀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하며, 2020년 부산, 울산, 경남 폭우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에도 재난방송 부실대응으로 질타가 쏟아졌음에도 “수년이 지났지만 달라진게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