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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기업유치·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전시의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