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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차규근 SNS)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물가연동제의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 산정 시,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