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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모경종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14일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청원경찰 2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원시설, 복지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위협 행위가 잇따르며 청원경찰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에서도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원경찰의 처우와 지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 1단계 승급하는데 최소 15년, 경위급까지는 약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되는 구조 역시 일선 현장에서 지휘 혼선과 업무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승급 기간을 단축하고 대외직명을 신설해 명확한 지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모경종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안전 최전선에 있는 청원경찰이 보다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실질적 역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